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신고서류, 종합소득세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기한: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최종 마감일로 연장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아래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한 개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급여 수령,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자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 수익, 주택 임대 |
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 강연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
📌 일반 직장인도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종 납부세액 =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앱 (모바일)
- 앱 실행 → 종합소득세 메뉴 → 간편 신고
3. 세무대리인 이용
- 소득·경비 항목이 복잡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세무사 도움 추천
4. 서면(우편)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출력 → 작성 후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종류
자영업자/사업자 | 매출자료, 비용증빙(영수증, 계산서 등), 신고서 |
프리랜서 | 지급명세서, 공제서류, 경비 지출자료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 금융기관 명세 |
임대소득자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자료 |
📌 증빙서류는 경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꼭 챙기세요!
마무리 꿀팁
- 매출/경비 정리 미리 해두기
-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활용
-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 지방소득세(10%)는 자동 계산되니 별도 납부 잊지 말기!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금융소득 있는 분들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사 도움으로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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