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지만 진료비가 걱정돼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면 병원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죠.
오늘은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과
1종·2종 조건,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가가 의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소득이 적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의료급여는 소득 수준과 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지원 내용과 본인 부담금도 다릅니다.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결핵환자, 노숙인, 시설 수급자 등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일부 보호 대상 |
입원 비용 | 전액 무료 | 본인부담 10% |
외래 진료비 |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 의료비의 15%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000원 지원 | 없음 |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
📌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
1인 | 956,805원 이하 |
2인 | 1,573,063원 이하 |
3인 | 2,010,141원 이하 |
4인 | 2,439,109원 이하 |
5인 | 2,843,277원 이하 |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
- 주소지 없는 행려환자
- 이재민, 탈북민, 국가유공자, 의상자, 입양아동 등 법률상 보호 대상
- 무형문화재 보유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등
👉 단, 위 대상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는 물론 약제비, 입원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1.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1종: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 시 1,000원~2,000원 수준
- 2종: 외래·입원 진료 시 일부 본인 부담 (입원 10%, 외래 15%)
2. 건강생활유지비 (1종 대상자)
- 월 6,000원씩 연간 72,000원 지원
- 외래 진료 시 우선 사용 가능
3.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
2종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
4. 본인부담 보상금
- 1종: 30일 기준 2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30일 기준 3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통해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4. 수급자 결정 통지 및 의료급여 자격 부여
✔ 신청서류: 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마무리 요약
수급권자란? | 의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사람 |
1종 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결핵환자 등 |
2종 조건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등 |
혜택 | 병원비 감면, 건강생활비, 보상제, 상한제 등 |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소득조사 후 결정 |
의료급여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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