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신청 일정, 소득 요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 활동을 하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취지죠.
2.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3.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포함
장려금 종류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모든 가구 유형 | 7,000만 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
③ 가구 유형별 정리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있음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 부양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요건
- 만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 동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5.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
(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전문직으로 분류된 경우)
6.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차이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 합계 | 신청 자격 요건 판정 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산 (비과세 제외) | 지급액 산정 기준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소득
- 인정상여 등 (법인세법 제67조 적용 소득)
7.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알림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신청제도란?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사전 동의하면 알림만 받고 클릭 한 번으로 접수 가능!
* 이미 자동동의한 분들이 전체의 80% 이상이라고 하니, 한 번 등록해두시면 다음엔 훨씬 편해요.
9.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은?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매년 3월, 9월 |
지급 시기 | 8~9월 | 6월, 12월 |
지급 방식 | 연소득 기준 전체 지급 | 상·하반기 분할 지급 |
10.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지급이 어려우므로, 다른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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