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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자격, 지원금 혜택 총정리

by ThinkBase 2025. 4. 14.

물가가 오르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 많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금 확대
더 많은 가구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 자격, 지원금, 혜택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처럼 의무 가입이 아닌,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을 보면,

  • 생계급여: 월 765,444원 이하
  • 의료급여: 956,805원 이하
  •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자 선정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수급권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1. 생계급여

 

  •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액 현금 지원
  • 예) 1인 가구: 최대 76만 5천 원 수준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1종: 입원 전액 지원 /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서울 1인 기준 약 35만 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최대 1,610만 원) ​

4.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5. 추가 혜택

  • 에너지바우처 (겨울·여름 난방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1만 원 문화활동 지원)
  • 통신비 감면, 교통비 감면, 무료 급식 등 지역별 부가 혜택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기초생활보장 신청' 클릭 → 회원가입 → 전자서명 후 접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시)

 

신청 전 유의사항

  • 1개월~2개월 심사 기간 소요
  • 예비 조사 단계에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자격 먼저 확인 가능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차, 부동산 등도 포함됨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가능

 

마무리 요약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가구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심사 기준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문화생활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복지 시스템입니다.

2025년에는 자격 기준이 더욱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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