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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수당 계산법 총정리

by ThinkBase 2025. 4. 10.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날을 유급휴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는 출근인데?","공무원도 쉬나요?",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죠?"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출근 시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모르고 일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계산법, 적용 대상,

예외 직종, 신고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 즉, 5월 1일은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예외 적용 대상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정부기관, 시청, 구청 등):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 정상 출근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급휴일 아님
  • 특수직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 외주, 일부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가능
  • 병원·운송업 등 특례업종: 업무 특성상 출근 가능 (단,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3.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5인미만 사업장의 수당계산법

3-1. 월급제

 

월급제의 경우, '월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의 휴일의 개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100% 수당을 더 챙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므로 초과근로시  8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의 시급 지급

 

3-2. 일급제 및 시급제

일급제 및 시급제의 경우 '일 및 시간'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아도 통상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셨다면 추가적인 시급 및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보장분 100% + 통상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3-3.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급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휴일근로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는 이 규정을 적용받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기본보장분100% + 휴일가산수당100% =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4. 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혹시 "그날은 그냥 일한 날이었지"라고 넘어가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출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전화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미지급 임금도 청구 가능하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의 날 연차 쓰면 연차 차감되나요?

아니요! 유급휴일이라 연차를 따로 쓸 필요 없고, 연차 차감도 안 됩니다.
회사가 연차 소진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도 유급휴일 + 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단, 무계약·일용직의 경우엔 예외일 수 있으니 계약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우리 회사는 원래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임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도 보상 없이 근로를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익명 보호가 가능하며, 임금 체불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6. 요약 정리

근로자의 날 성격 법정 기념일 +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적용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한 모든 근로자
예외 대상 공무원, 프리랜서, 일부 특수직
연차 처리 여부 차감되면 위법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가능

 

7.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수당 2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계약 내용 확인, 급여 명세서 확인, 필요 시 신고까지 꼭 체크하세요.

당신의 노동은 가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1350 상담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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