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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세액 공제 쉽게 정리

by ThinkBase 2025. 4. 5.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고향사랑e음 기부 총정리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2)

 

고향사랑e음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e음 기부 시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24.8만원 공제

 

 

💸 예시로 쉽게 알아보는 계산법

▪ 기부금 5만 원

  • 5만 원 전액 100% 공제

▪ 기부금 15만 원

  • 10만 원까지는 100%, 초과 5만 원은 16.5%
    ➡️ 10만 + (5만 × 16.5 %)
    ➡️ 100,000 + 8,250 = 총 108,250원 세금 감면

▪ 기부금 30만 원

➡️ 10만 + (20만 × 16.5%)
➡️ 100,000 + 33000 = 총 133,000원 세금 감면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답례품 + 세금 혜택까지 동시에!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 원 기부 시 → 약 3만 원 상당 답례품 + 100,000원 세금 감면
    ✔ 실질 혜택: 약 13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향사랑e음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A.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됩니다

A.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는?

A. 가족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 기부하신 명의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Q. 법인 또는 단체명으로 기부 가능 한가요?

A. 고향사랑기부는 개인 기부만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명으로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고향사랑e음 기부 총정리

 

고향사랑e음 기부 총정리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소중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바로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입니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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